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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4일 일요일

기회의 땅, 앨버타가 부른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요즘 고물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들르면 인플레이션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단어이지 않습니까? 위험이 찾아온 자리에 기회도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처음 겪는 고물가’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름값이 어제보다 두 배로 올라버렸다면?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오일쇼크의 위기를 ‘중동진출’이라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기름값이 올랐다면 석유 많이 나는 곳으로 가서 그 돈을 벌자”라는 논리였지요. 이후 잘 알려진 대로 오일쇼크 이후 현대건설, 동아건설 등 국내 건설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등에서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의 인플레이션, 특히 연료비 상승 속에서 호황을 누리는 곳에 가면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의 석유화학과 목축업의 중심지, 앨버타주의 주정부 추천이민(AAIP: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을 소개합니다.

캘거리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이 스트림은 외국인 임시노동자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기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앨버타주에서 지난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현직에 있거나 다른 주 또는 해외에서 지난 30개월 중 24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앞으로 주당 3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채용 제안을 받았고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통과하거나 면제된 노동허가서를 갖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부 등 35개 직업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직업군은 여기 있습니다.

또 앨버타주 공립대학을 졸업하고 대졸자취업비자(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를 받은 사람들도 AOS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AAIP가 인정하는 앨버타주의 대학 졸업자만 해당됩니다. 대졸자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지난 18개월 중 6개월 근무경력만 있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언어능력은 지원업종의 NOC 기준 기술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0∙A∙B 는 CLB 5등급 이상 ▲C∙D 는 4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Farm Stream (농장 스트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앨버타주의 농업 분야 매출액이 222억달러(약 22조원)로 캐나다 1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는 캐나다 전체 농업분야 매출액 870억 달러의 25%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캐놀라 등 식용유용 작물 재배와 목축업이 전체 농업의 8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석유화학 외에 탄탄한 농업 기반을 갖춘 앨버타 주정부는 농장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 있는 외국인이 앨버타의 농장을 구입하거나 새로 열어 농업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지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농장 스트림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농장 경영 경험과 노하우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경영하고 있거나 또는 예전에 경영했던 농장에 대한 기초사항들, 즉 재무상황∙교육∙훈련∙업무경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앨버타주에서 경영할 농장에 대한 사업계획서, 캐나다 국내의 금융회사에서 이 농장사업에 대해 대출을 확약한 재정증명도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는 주정부가 설명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AAIP가 요구하는 최소자본은 50만 달러입니다. 지원서를 낼 때 사업계획서에 투자계획도 포함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앨버타주 농림농촌경제개발부가 심사한 뒤 AAIP에 의견서를 보냅니다. 이 의견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주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합격하면 추천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연방 이민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달러인데 지원서와 사업계획서, 이전 고용주(있다면)가 서명한 추천서, 재정증명, 보증서(캐나다 금융회사 발행) 등을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서류를 보내기 전 빠진 것들은 없는지 여기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rm Stream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
Government of Alberta
Suite 940, ATB Place North Tower
10025 Jasper Avenue
Edmonton, Alberta  T5J 1S6
Canada

Rural Entrepreneur Stream(농촌 기업가 스트림)

앨버타주 농촌에서 새로운 사업을 열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코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스트림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기업가이민’이라고 부르는 스트림과 유사합니다. 정착장소가 고정돼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AAIP는 ▲City 세 곳: Brooks, Lacombe, Wetaskiwin ▲County 세 곳: Wetaskiwin, Red Deer, Lacombe ▲Township 15곳: Blackfalds, Bonnyville, Didsbury, High Priarie, Millet, Olds, Provost, Slave Lake, Stettler, Sundre, Sylvan Lake, Taber, Three Hills, Trochu, Wainwright ▲Village 두 곳: Clive, Forestburg 등 모두 23개 소도시*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두었습니다.
각 지역사회의 위치나 규모, 특성, 담당자 연락처 등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AAIP에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사업을 최소한 3년 이상 경영했거나 지난 10년중 4년 이상 고급 관리자로 일한 경험 ▲고졸 이상의 학력 ▲언어능력 4등급 이상 ▲재산 30만 달러 이상 ▲ 투자자금 2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사업체를 신설할 경우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합작할 수는 있지만 투자지분은 51%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만일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다면 100%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체를 매입할 경우 다음 업종은 불가능합니다. ▲단기대부업이나 관련업종 ▲중고물품 거래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보험중개업 ▲사업체 중개업 ▲빨래방 ▲자동세차장 ▲특정시즌사업 ▲단기프로젝트 ▲민박/하숙 ▲지원자 친인척 소유 기업 ▲지난 4년 안에 농장창업 지원자가 소유하고 운영했던 사업체 ▲지난 3년 안에 오너가 바뀌었던 사업체 ▲음란물 관련 사업 ▲AAIP나 앨버타주정부가 비난 받을 만한 업종 등입니다.

창업할 경우 고용창출 의무도 있습니다. 지원자의 친인척이 아니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 때 적어도 6개월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돼야 하는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고용창출 의무는 없습니다.

AAIP는 종합적인 지원자 평가를 위해 점수제를 운영하는데 배정된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요인: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고 2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인구기준 ▲1만 명 이하 농촌: 25점 ▲1만~5만명: 17점 ▲5만~9만9천명: 10점 등입니다.
  • 업무경험: 과거 사업체를 소유했거나 관리자 역할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 오너는 ▲3~4년: 12점 ▲4~5년: 16점 ▲5년 이상: 20점, 관리자는 ▲4~5년: 12점 ▲5~6년: 16점 ▲6년 이상: 20점 등입니다.
  • 투자자금 규모: 금액에 따라 최고 20점을 얻을 수 있는데 ▲20만~39만9천 달러: 5점 ▲40만~59만9천 달러: 10점 ▲60만~79만9천 달러: 15점 ▲80만 달러 이상: 20점 입니다.
  • 재산: 증명이 가능한 재산 기준으로 ▲30만~39만9천 달러: 6점 ▲40만~49만9천 달러: 8점 ▲50만 달러 이상: 10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창출: 근로자수 기준으로 1명은 4점, 2명은 8점, 3명은 12점, 4명은 16점, 5명 이상은 20점을 얻습니다.
  •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얻습니다.
  • 언어능력: CLB 4등급이면 15점, 5등급이면 20점, 6 이상이면 2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학력: 고졸은 4점, 전문대 졸업자는 7점, 학사 이상은 10점 등입니다.
  • 나이: 21세~49세가 5점이고 21세 미만이나 50세 이상은 점수가 없습니다.
  • 적응도: 앨버타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해서 최고 35점을 부여합니다. 즉 ▲앨버타 농촌에 과거 거주하거나 학업을 마친 경험이 12~24개월이면 10점, 24개월 이상이면 15점을 얻습니다. 아울러 ▲캘거리나 에드먼튼에 18~30개월 살았다면 6점, 30개월 이상 살았던 지원자들은 10점 ▲앨버타주 이외의 캐나다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4~36개월이면 3점, 36개월 이상이면 5점 ▲친인척이 해당 커뮤니티에 거주하면 10점, 앨버타주 다른 지역에 살면 5점을 얻습니다. 또한 ▲배우자 영어실력이 CLB 4등급이면 3점, 5면 4점, 6이상이면 5점을 얻습니다.

앨버타주는 이 점수를 기반으로 의향서를 심사해 통과한 지원자들에게 주정부 추천서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추천서를 받은 지원자들이 6개월 안에 연방 이민부에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천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심사하는 기간 동안 사업체는 계속 운영을 해야 합니다.

Rural Renewal Stream (농촌 재개발 스트림)

앨버타주 농촌 재개발 스트림은 캘거리나 에드먼튼처럼 큰 도시가 아닌 인구 10만명 이하 소도시 및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마련한 이민경로인데 연방 이민시범사업(Immigration Pilot Program)가운데 Rural North Immigration Pilot 과 가장 유사합니다.

농촌 재개발 스트림은 이민을 받기 원하는 지역사회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앨버타주 정부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 가운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한 City of Brooks(근교의 Town of Bassano, Village of Duchess, County of Newell and Village of Rosemary 포함)와 City of Grande Prairie, Town of Taber(근교의 MD of Taber**, Town of Vauxhall 포함), Town of Whitecourt 등 네 군데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Brooks는 캘거리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이고, Town of Taber는 Brooks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Whitecourt는 에드먼튼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km, Grande Prairie는 거기서 북쪽으로 300km쯤 더 가야 하는 소도시입니다.

앨버타 농촌에 정착하려는 지원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유효한 정규직 채용제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채용제안서를 발급하는 사용자는 LMIA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에서 정한 최소임금 이상의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용제안서를 내준 직종의 초봉이 앨버타주 해당산업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원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이지만 직장을 구할 때 근로자도 알고 있어야할 사항입니다.

앨버타 농촌에 정착해서 일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지원자들은 단순히 채용제안서만 있다고 곧바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주가 보장한 채용제안서 외에 지역사회의 경제개발기구(EDO: Economic Development Organization)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지원서를 내기 전에 현지를 한 번은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채용제안서와 이 보증서를 지원서와 함께 이메일(ruralrenewal@gov.ab.ca)로 보내면 됩니다. 언어능력은 NOC ▲0∙A∙B 는 CLB 5등급 이상 ▲C∙D 는 4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력 요구기준은 고졸 이상입니다.

AAIP는 농촌 재개발 스트림 지원자가 보유해야 하는 기본 생활자금을 규정해 놓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스트림이 이민 시범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2023년 2월 16일에 마감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저 마감날짜 이전이라도 해당 농촌에서 공시한 업종별 채용건수가 다 채워지면 접수가 자동 마감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기회는 항상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다’란 말처럼, 기회가 왔다가 돌아서 버리면 붙잡으려 해도 이미 늦었을 때가 많습니다. 6월 현재 캐나다 실업률은 5%선이 깨지면서 역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런 ‘구직자 위주 시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앨버타주 경제는 전통적으로 원유가격의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농업분야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농사짓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캐나다 이민을 꿈꾸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앨버타주 이민 경로는 위에서 설명한 이민 스트림 외에 몇 가지 더 있지만 추첨을 거치지 않고 주정부 심사만으로 추천서를 받아 연방 이민부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스트림만 모았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 중 주정부 추천서가 발급된 이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모든 이민 경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AAIP추천을 받은 후 이민부에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보내고 싶다면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IRCC Centralized Intake Office – PNP
P.O. Box 1450
Sydney, NS  B1P 6K5
Canada

* City, County, Township, Village는 우리나라로 치면 시, 군, 읍, 면 등과 비슷합니다. 인구기준으로 하면 City 가 가장 많고 County, Township, Village 순입니다.

** ‘MD’는 ‘Municipal District’의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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