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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투자이민의 모든 것: 사업이민에 드는 비용은?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캐나다 인구는 약 50만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중 80%가 이민자등 해외입국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민부 조사결과 2018년 경제이민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은 캐나다에서 출생한 국민들보다 취업률이 24%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경제는 물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이민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 중에 캐나다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심사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이 있습니다. 2014년 이민법 개정 전에는 ‘투자이민’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캐나다에 신선한 창업문화를 불어넣어줄 것이란 기대감 속에 출범한 ‘사업이민’이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캐나다 이민

캐나다 사업이민

사업이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두 개의 층에서 이뤄집니다.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창업이민(SUV: Start-up Visa)과 주정부가 관장하는 기업가 이민(Entrepreneur Stream)입니다. 연방 SUV는 직접 이민난민시민권부(이하 이민부)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이 주어지는 반면 Entrepreneur Stream은 주정부추천이민의 한 부문(stream)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 추천서를 받아야 이민부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타리오주 기업가 이민(Entrepreneur Stream)

캐나다 10개 주에서 모두 Entrepreneur Stream을 운용하고 있지만 오늘은 온타리오주만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이 Entrepreneur Stream의 대상은 온타리오주에서 새로운 사업을 열거나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려는 외국인들입니다.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동업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두 사람이 한 가지 사업으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정부는 기업가 이민을 두 단계로 구분해 진행합니다. 1단계(Stage 1)에서 지원자의 인적 자본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초청장을 발급하고, 2단계에서는 임시취업허가를 얻어 입국한 지원자가 실제 사업을 시작해서 제대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고용창출은 약속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1단계 (Stage 1)

지원의향서(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업가 이민 과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EOI는 이민 지원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는 자신의 신상과 재산 관련 정보 및 온타리오주에서 영위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소명해야 하는데, 바로 그 과정입니다. 주정부는 이 EOI를 평가해 지원자의 △재산, 학력 등 인적 자본 80점 △투자경험 46점 △사업계획 74점 등 총점 200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100점이 넘으면 일단 추천인 풀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고득점자들만 지원초청서(ITA: Invitation To Apply)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득점이 몇 점부터냐 하는 것은 주정부 내부 결정사항이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EOI를 제출한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 평가하는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한편, ITA를 받게 되면 EOI에 작성한 개인정보, 사업계획서가 실행약정서(Performance Agreement)로 지위가 바뀌고 자비 부담으로 재산내역, 사업경험 등에 대해 주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 외부감사법인은 토론토 두 곳, 오타와 한 곳 등 모두 세 곳입니다.

선별 과정

온타리오주는 1단계에서 ▲최근 60개월간 24개월 이상의 경영 또는 고위관리직 경험자 ▲개인재산 80만달러 (토론토광역시에 정착할 경우) 또는 40만달러 (그외 지역) 이상 ▲투자지분 60만달러 (토론토광역시) 또는 20만달러 (그외 지역)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만 추려냅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개인재산은 유가증권, 부동산의 가치도 포함해 산정할 수 있지만 투자지분은 반드시 현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건은 하한선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자들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 사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온타리오주의 기존사업을 인수할 경우 ▲그 사업체의 소유권이 완전히 지원자에게 이전될 것 ▲과거 60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업체일 것 ▲기존 사업체의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완전 승계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체의 직전 또는 그 이전 소유주가 온타리오 주정부 추천을 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업체는 인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울러 온타리오주는 지원자가 투자할 사업의 지분율을 3분의 1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이 투자가 단순히 이자나 배당금 등 자본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을 영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야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2단계 (Stage 2)

주정부는 1단계를 통과한 지원자들이 임시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민부에 주선합니다. 이민부로부터 Work Permit을 얻으면 1년 이내에 입국해야 하는데 입국후 일주일 안에 주정부에 입국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국 후 보고

지원자는 입국후 20개월동안 EOI에 밝혔던 내용대로 사업을 운영해서 주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중 반드시 온타리오주 현지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해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합니다. 광역토론토에서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그외 지역에서는 최소 1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풀타임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출된 고용은 최소한 10개월 이상, 그리고 주정부의 최종추천을 받을 때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언어 능력 평가 및 거주 의무

이와함께 지원자의 언어능력과 거주 상황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는데, 언어의 네가지 영역(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서 CLB 4등급을 받아야 하며, 입국후 주정부의 최종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간의 75% 이상을 온타리오주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추천서 송부

주정부는 지원자가 신규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등 일상적 운영에 항상 참여하고 최초 EOI에 밝힌 사업약정서 내용을 충실하게 지켰는지 확인한 뒤 하자가 없을 경우 이민부에 추천서를 보냅니다. 주정부가 추천한 지원자는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이민부의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금지 업종

온타리오주는 기업가 이민 지원자가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업종을 명시해 뒀습니다. ▲자동세차장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자기 사업은 없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 ▲빨래방 ▲전당포 ▲초단기 대부회사(Pay-day Loan) ▲고물상 ▲타이어 재생회사 ▲음란물 관련 업종 ▲특정 계절에만 운영되거나 일시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추가로, 특히 토론토광역시에서는 절대 불가한 사업체도 밝혀뒀는데 ▲팀호튼스(Tim Hortons) 같은 이미 영업중인 국내 프랜차이즈 ▲주유소 ▲하숙이나 민박집 등입니다. 기업가 이민은 온타리오주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외국인들을 받아 주 경제에 가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나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업종은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창업이민(SUV)

이번에는 연방정부 창업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시작할 외국인 창업가들을 캐나다에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캐나다 경제에 혁신적인 분위기를 드높이겠다는 취지의 SUV는 당초 5년짜리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가 정식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 지원 자격

SUV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사업에 최대 다섯 명까지 허용돼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능력 요구사항(CLB 5등급)을 충족해야 하며 ▲이민부가 정한 최소정착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착지로 퀘벡주를 제외한 다른 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창업하는 사업이 이민부가 지정한 투자회사들의 투자유치를 받았다는 확증이 있어야 하며 ▲정부가 규정한 주주 비율에 합당한 투자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자본 유치

창업이민은 다른 이민과 달리 제3자가 참여합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벤처기업을 개시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원자가 캐나다의 자본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벤처자본(Venture Capital Funds) ▲엔젤투자자(Angel Investor Groups) ▲창업보육기관(Business Incubator Organizations) 등 3종류의 투자전문회사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서 투자유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민부가 이들 투자회사들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투자금액은 벤처자본일 경우 최소 20만달러, 엔젤투자자에게서는 최소한 7만5천 달러를 받아야 한다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자는 이 합작벤처기업에 최소 10%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투자회사와 합친 의결권 지분율은 반드시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3 이민 결정

이민부가 지정한 투자회사들이 지원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투자의향서’와 ‘지원약정서’를 이민부에 직접 보냅니다. 이민부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와 투자기업들이 보내온 저 두 서류를 함께 심사해 최종적으로 영주권 교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부는 ▲이 벤처기업이 캐나다 국내 법인으로 설립됐는지 ▲벤처기업의 핵심 사업이 캐나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투자 자체에 대한 심사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제3의 기관이 대행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실사는 없습니다.

4 수속 기간 중 단기 취업 및 최소 정착 자금

창업이민은 사실상 투자이민인만큼 수수료가 다른 이민보다 높은 편이고 수속기간도 1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민부는 영주권 신청을 처리하는 동안 지원자가 원할 경우 투자회사와 공동창업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결정을 기다릴 수 있도록 단기취업허가(Work Permit)를 부여합니다. 지원자가 절차를 밟아 취업허가서를 받고 입국할 때 이민부가 정한 최소정착자금을 갖고 오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현찰뿐 아니라 잔고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민부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 정착금을 정해 놓았는데 매년 이 금액을 조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민부가 정한 정착자금, 단위: 캐나다달러>

가족 구성원 수 정착자금
1 $13,213
2 $16,449
3 $20,222
4 $24,553
5 $27,847
6 $31,407
7 $34,967
한 명 추가될 때마다 $3,560

5 동업자 심사

연방 SUV 심사에서 독특한 부분은 ‘동업자 심사(Peer Review)’라 불리는 외부 기관의 사업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투자회사가 지원자와 결탁해서 자격이 되지도 않는 사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불법이민의 통로로 쓰였는지, 또 실수로 사업평가를 부실하게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들 투자회사가 창업이민 지원자와 맺은 투자의향서와 지원약정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캐나다벤처자본협회’나 ‘엔젤투자자협회’가 실사합니다.

6 입국 인터뷰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 영주권확인서(COP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절차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에 입국 시 따로 이민부 직원과 인터뷰해야 합니다. 취업허가서를 받아 이미 입국해 있는 상태에서 COPR을 교부받았다면 가까운 이민부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민부 직원과 인터뷰를 한 후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업이민 지원서류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바탕으로 진실성과 적합성을 재확인하는 인터뷰인데, 최악의 경우 COPR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다행인 것은 창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다 불행히 실패해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정부도 벤처기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길은 많다!

캐나다에 이민 올 수 있는 통로는 백여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캐나다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안 되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이민의 문은 예상 외로 다양한가 봅니다.

하기야 익스프레스 엔트리, 가족이민, 주정부추천 등 잘 알려진 이민에다 자영업이민(Self-Employed), 농식품부문 (Agri-Food Pilot Program), 가사도우미 (Home Support Worker Pilot), 대서양연안주 (Atlantic Immigration Pilot) 등 시범사업(Pilot Program)까지 포함하면 그 가짓수가 적지 않을 듯 합니다. 캐나다 이민에 뜻이 있다면,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이민 경로를 잘 찾아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Davi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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