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C
Toronto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캐나다 가족 초청이민(Family Sponsorship Immigration) 초청 대상과 자격, 슈퍼비자

캐나다 이민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연방 정부에서 주관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가족 초청이민(Family Sponsorship), 투자이민 등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제 이민’에 이어 캐나다 이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 초청이민(Family Sponsorship)’에 관해 알아봅니다.

가족 초청이민

캐나다 정부가 이민 입국을 공식 집계한 160여년의 기록을 보면 1980년대 이후 해마다 인구의 1% 안팎으로 입국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20세기 초반에 4~5.5% 수준의 대규모 이민자를 받은 이후 해마다 이민자 비중은 전체 인구의 1.5% 이내였습니다.

1% 룰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떤 지역에 연간 인구 1% 이상의 신규 유입이 일어나면 주택, 상하수도, 도로 인프라 등 생활 기반에 상당한 압력이 발생한답니다. 이민이든, 국내에서 타지역으로 이사하든, 단기간에 과도한 인구 집중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생활 환경에 무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 역시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캐나다 이민 입국자와 인구대비 이민자 비중(%): 1860년~2021년>

캐나다 이민

<왼쪽은 입국자 수(명), 오른쪽 숫자는 인구대비 이민자 비중(%), 출처: 캐나다 이민부>

 

가족 초청이민(Family Sponsorship Immigration: 이하 ‘가족이민’)은 ‘경제 이민’에 이어 캐나다 이민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분야입니다. 이민난민시민권부(이하 이민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향후 3년간 이민수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가족이민 예상 입국자는 10만5천명으로 전체 신규 이민자의 24%를 차지합니다. 이중 배우자∙자녀 초청은 8만명, 부모∙조부모 초청 2만5천명 등으로 예상됐습니다.

 

<향후 3년간 이민수준 전망(명)>

이민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경제 이민 241,850 253,000 267,750
가족 이민 105,000 109,500 113,000
난민 76,545 74,055 62,500
인도주의 및 기타 8,250 10,500 7,750
합계 431,645 447,055 451,000

<2022년 2월 14일 이민부 발표자료>

 

초청 대상

가족 이민의 초청 대상은 배우자(동거, 사실혼 포함)나 직계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PGP: 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입니다. 또한 ▲초청 대상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 자녀를 동반하거나 ▲배우자의 직계 자녀가 자신의 직계 자녀를 동반할 경우 ▲직계 자녀가 자신의 직계 자녀를 동반할 때도 동일하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초청

다만 퀘벡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자녀 초청은 22세 미만의 자녀에 한정합니다. 22세 이상의 자녀는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만 동반 수속이 가능하고 그 외는 다른 범주의 영주권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데려오기를 원할 경우 22세 미만이라면 초청인 부모의 동반 자녀 자격으로 함께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 대상 가족(영주권 신청인)은 다른 이민과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생체정보(지문, 사진)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친척 초청

이와 함께 직계 가족이 아닌 조카, 숙부 등 방계 혈족의 경우 초청인의 다른 직계 가족이 모두 사망하고 아무도 없을 때 ‘친척 초청’ 범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는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초청 서류에 공동보증인(Co-signer)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초청인 자격

이민부는 초청인의 자격을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가족 이민은 심사할 때 지원자의 경제적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초청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재정 상태라는 검증이 돼야 이민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자의 수입이 ‘저소득층 기준(LICO: Low Income Cut-Off)’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이민부가 정해놓은 가족 초청의 소득 기준을 ‘최저 필요 소득(MNI: Minimum Necessary Income)’이라 부릅니다.

MNI 기준

이민부는 LICO에 30%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MNI를 정했는데 최근 3년간 초청인의 소득이 이 기준보다 높아야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MNI는 초청인을 포함해 입국할 가족 인원수를 모두 합친 식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년 소득신고를 하면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은 신고필증(NOA: Notice Of Assessment)을 교부하는데 초청자의 MNI는 이 NOA에 근거해서 판단합니다.

이민부는 매년 MNI 기준을 발표하는데 보통은 이 기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었던 2020년 기준 금액은 LICO에 30%를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022년의 경우 2021회계연도 소득신고가 아직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MNI는 3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민부가 제시한 PGP 초청인의 최근 3년간 MNI>

생계를 보장해야 할 구성원 수 2020년 소득 2019년 소득 2018년 소득
2인 $32,270 $41,007 $40,379
3인 $39,672 $50,414 $49,641
4인 $48,167 $61,209 $60,271
5인 $54,630 $69,423 $66,358
6인 $61,613 $78,296 $77,095
7인 $68,598 $87,172 $85,835
8인 이상은 1인 추가될 때마다 이 금액 가산 $6,985 $8,876 $8,740

<2021년 5월 13일 공표: 퀘벡주는 주정부에서 따로 공시>

 

생계보장을 해야 하는 구성원의 수를 세는 문제에 대해서도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민부가 원칙을 밝혀 놓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보증인, 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식구 수에 초청 대상 인원수를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인이 이미 처가나 시댁 식구들을 공동보증인(Co-signer) 자격으로 초청했을 때는 그 숫자까지 합쳐야 합니다. 초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공동보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따르는 생계 보장 약속(Undertaking)

초청인의 재정 상태가 가족 초청에 합당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민부는 향후 생계 보장에 대한 확약을 요구합니다. ’언더테이킹(undertaking)’이라고 부르는 서약인데, 이 약속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약속(commitment)입니다. 이민부는 초청인이 반드시 이 언더테이킹 서류에 서명해서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이 누구냐에 따라 의식주를 책임져야 하는 기간이 달라지는데 이 언더테이킹 기간에 제대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면 정부는 나중에 초청인, 즉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초청인이 실직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언더테이킹 서약은 유효합니다. 한마디로 ‘일단 초청하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초청인이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이민부가 정해 놓은 언더테이킹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초청하는 가족 언더테이킹 기간 (퀘벡주 제외)
배우자(동거, 사실혼 포함) 3년
직계자녀 10년, 또는 25세 중 먼저 오는 기간
22세 이상의 직계 자녀 3년
부모 또는 조부모 20년
그 외 방계혈족 10년

슈퍼비자(Super Visa)

‘가족 초청이민’은 평균적으로 ‘경제 이민’보다는 처리 기간이 깁니다. 3월 현재 이민부가 공개한 적체현황을 보면 배우자 초청은 12개월이고, 부모 조부모(PGP) 초청은 24개월 등입니다. 이렇게 PGP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민부가 특별히 ‘슈퍼비자(Super Visa)’제도를 마련해 뒀습니다.

최장 2년, 10년 복수비자

슈퍼비자는 일반 방문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인 데 비해 체류 기간이 최장 2년에 10년 복수비자입니다. 이는 PGP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지원자 중에 한시라도 빨리 자손들이 보고 싶어 입국을 원하는 부모∙조부모들에게 발급해서 영주권 없이 캐나다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신청방식은 캐나다에 사는 자녀의 수입 증명 재정보증서 등 가족 초청 이민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영주권 신청과 다른 것은 초청 대상 부모나 조부모가 캐나다 보험회사에 가입한 의료보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최소 10만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유효한 보험증권만 인정됩니다.

서류심사가 완결되면 이민자용 신체검사를 받고, 서울과 부산에 있는 대사관∙영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슈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이민

캐나다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6.9%인데 14세 미만 인구는 16.6%였습니다. 7년 뒤인 2018년 이 비율은 각각 19.08%와 15.43%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민을 받지 않으면 결국 인구가 줄어 경제기반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민을 많이 받고 싶어도 ‘1%룰’에 맞춰 이민자 유입의 규모를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이민은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를 시행하면서 ‘처리 기한 6개월’을 못 박은 상태이므로 어디선가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그게 어느 부문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초청이민을 계획하거나 시작하셨다면 기다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David Park>

더 읽어보기

해외에서 070 전화번호 발급받는 법, 아톡(ATALK) 사용법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에 사는 친척이나 지인과의 연락, 또는 한국의 업무를 위해 한국 전화번호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 기관, 또는 여러 웹사이트의 본인 인증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핸드폰 인증 없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기프티콘 선물 보내는 방법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핸드폰 인증을 할 수 없어서 곤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본인 인증 없이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쉽고 간단하게 기프티콘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3곳을 소개합니다. 잠깐! 한국이 아니라 해외의 지인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는 법을 찾고 계신가요?...

2022년, 북미에서 최고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승용차)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차 시장이 부쩍 커졌습니다. 그동안은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주로 하이브리드형을 내놓고, 테슬라만이 전량 전기차를 생산하던 것에서, 이제는 다른 업체들도 앞으로 몇 년 내에 기존 내연기관 차의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직은 배터리 용량과 안정성에...

Enjoy exclusive access to all of our content

Get an online subscription and you can unlock any article you come across.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