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이민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서, 언어 점수를 만족하고 공인된 칼리지 프로그램(험버 칼리지, 세네카 칼리지 등)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컨설턴트 자격이 주어졌지만 2020년 이후로는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바뀐 이민 컨설턴트 자격 요건을 살펴봅니다.
이민 컨설턴트(RCIC)란?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는 보통 로펌이나 정부 관청, 사기업, 또는 프리랜서로 이민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고객이 캐나다 이민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Payscale에 따르면 평균 연봉은 약 $66,800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자격 요건
2020년부터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가 되려면, 법학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ICCRC)에서 주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이민 컨설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리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법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민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년제 대학 학위
이민 컨설턴트가 되려면 제일 먼저 4년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학 대학원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함인데요. 전공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법이나 행정학을 공부했다면 입학 후에 공부하는 데에 조금 수월하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또한, 대학 학부 점수도 중요한데요. 학부 학점이 평균 B(70%) 이상이어야 하며, 2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교수와의 관계도 원만해야 합니다.
법학 대학원 디플로마 과정 수료
이민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법학 대학원의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단 두 개의 학교에서만 이 과정을 제공하는데요. 퀸스 대학교(Queen's University)와 몬트리올 대학교(Université de Montréal)의 법학 대학원에서 이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퀸스 대학교는 영어 커리큘럼, 그리고 몬트리올 대학교에서는 불어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여기서는 퀸스 대학교에 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민 컨설턴트가 되려면 퀸스 대학교의 Graduate Diploma in Immigration and Citizenship Law 프로그램을 마쳐야 합니다. 총 1년 과정이며 학비는 3학기 통틀어 약 $14,000 정도인데요. 모든 수업과 튜토리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에게도 부담 없습니다. 하지만 풀타임으로 공부할 경우, 매주 40~48시간을 공부에 할애해야 하므로 일과 병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듣는 수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Foundations of Canadian Immigration Law
-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Temporary Entry
- Economic Immigration
- Family Class Immigration
- Refugee Protection & Trauma-Informed Client Service
- Enforcement
- Citizenship
- Immigration Practice Management
- Intensive Skills Mini-Courses
퀸스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학부에서 평균 B학점으로 졸업해야 하며, 두 개의 추천서와 왜 이 과정에 지원하는지에 대한 Statement of Interest(250 단어), 그리고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엘츠(IELTS) 아카데믹과 제너럴을 모두 받지만 7점을 받아야 하며, 토플(TOEFL)은 101점이 넘어야 합니다.
자격시험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ICCRC에서 주최하는 Entry-to-Practice(EPE)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퀸스 대학교 또는 몬트리올 대학교의 디플로마 과정을 마치면 이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단,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분이 외국인이라면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시험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시험은 1년에 5번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시험 일정은 ICCRC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