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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캐나다의 세금 제도: 세금 환급 그리고 절세 방법 (2022)

해마다 이맘때면 월마트 한쪽에, 연두색 정사각형 로고에 ‘H&R Block’ 상호를 붙인 간이 사무실이 보입니다. 택스 시즌이 돌아왔다는 뜻이지요. 캐나다에서 소득세 신고는 18세 이상 국민 모두가 매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금 보고’ 또는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신고제도가 있는데, 캐나다 국세청(CRA)에서는 ‘세금 환급(Tax Return)’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합니다. 무엇인가 돌아오는 게 있으니 ‘환급’이란 표현을 썼겠지요.

세금 신고

환급 그리고 절세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Tax Return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다면 ‘납세자’가 아니라 ‘환급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보통 매년 4월 30일까지 마감하는데, 도저히 이 기간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6월 3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Tax Return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웬만하면 늦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Tax Return 신고를 한 사람의 서류를 검토하고 발급하는 인증서(NOA: Notice of Assessment)를 제때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NOA는 모기지등 각종 대출을 받을 때도 필요하고, 가족초청이민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세금 이야기’니다. 개인에 비해 자영업 종사자는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적지 않은데, 몰라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절세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공제’와 ‘영수증 챙기기’입니다.

공제(Deduction)

국세청에서 소득세 액수를 정할 때 그 기준은 납세자가 벌어들인 총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과세표준(이하 과표)’이라고 부르는 액수를 기준으로 해 소득세 금액을 정해 부과하는데, 이는 살아가는 데 드는 최소.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차감할 수 있는 필요 경비가 생각보다 많고 다양합니다.

매출 총액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과정을 ‘공제(deduction)’라고 합니다. 모든 공제의 근거는 ‘영수증’과 ‘장부 정리’에 있으므로, 영수증은 100% 챙겨둬야 합니다. 국세청은 개인이든 자영업자든 모든 영수증과 서류를 Tax Return 후 6년 동안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운영비 공제 (Operating Expenses Deduction)

비즈니스에서는 사업에 따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데, 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위해 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납부한 요금만큼 비용을 공제받아 그만큼 과표가 낮아집니다. 아래 표는 비용에 관한 기록을 월별로 정리한 예입니다.

<비용공제의 예시: Expenses of April>

Date Summary Supply Phone & Utilities Business Fees Travel Meal HST
4 Filter material 33 4.29
8 Accountant Fee 100 13
12 Telus cell phone 50 6.5

첫 행 둘째 열의 Summary는 우리말로 ‘적요’입니다. 돈을 쓴 구체적인 명목이지요. 4일의 지출은 ‘집진기용 필터 재료’를 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열 ‘Supply’에 ‘세금을 제외한 물건 값’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판매세(HST: Harmonized Sales Tax) 4.29달러는 해당란에 별도로 기록했습니다. 영수증에 나와 있는 총액을 개별 항목란에 쓰면 나중에 비용의 총합계와 HST 총합을 계산할 때 이중으로 계산되므로 별도처리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식으로 ‘전화 및 통신비 고정지출’ 또는 ‘업무수수료’ ‘출장’ ‘식대’ 등의 항목을 표시했습니다. 물론, 국세청이 공제를 인정하는 비용에는 광고비도 있고 고정자산 감가상각 등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지출을 월별로 정리한 후 12개월의 자료를 합쳐 총합을 구합니다. 접대비를 제외하고는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총매출이 54,000달러인데 운영경비가 24,000달러였다면, 일단 과표가 3만달러로 떨어집니다. 아래에 나오는 다른 공제를 더 적용하면 과표 금액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2 자동차 공제(Automobile Expenses Deduction)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자동차에 들어간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 자동차가 비즈니스를 위해 얼마나 사용했는가 하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를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Auto Log)를 적어야 합니다. 일지의 양식은 간단합니다. 날짜, 출발할 때 Km, 도착했을 때 Km, 행선지, 운행 목적을 적습니다.

[자동차 운행 일지]

예를 들어, 3월 5일에 1234 Bank St.에 있는 고객 ‘Big Brothers’를 방문했다면, 아래 첫 줄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통 자영업을 하면 사무실을 따로 얻지 않고 자기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하루 운행을 마치고 집(사무실)으로 돌아오면 그날 운행이 끝납니다. 이때는 세 번째 줄같이 기록하면 됩니다.

<예시: 자동차 운행일지 (Auto Log)>

DATE Km Start Km Stop Destination Purpose
Mar, 5 25,032 25,045 1234 Bank St. To visit Big Brothers
Mar, 5 25,045 25,056 380 Tax Av. Personal
Mar, 5 25,056 25,060 345 Hoylake Cr Return to office

그런데 자동차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 용도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출발과 도착 Km 수 및 행선지 기록 방식은 동일하지만, ‘Purpose’ 난 기입법은 다릅니다. 개인 용도로 운행한 것이므로 표의 두 번째 줄처럼 ‘Personal’이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참고로, 운행일지는 말 그대로 운행 시마다 매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드로 작성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신뢰도 측면에서 더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 년 동안 매달 월별로 작성한 후 전체 운행 마일리지(km)에서 개인 용도로 운행한 마일리지(km)를 빼면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한 마일리지(km)가 나옵니다. 전체에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비율만큼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자동차 관련 지출이 12,000달러였는데, 전체 마일리지가 32,345Km고 개인 용도로 운행한 마일리지가 2,000Km였다면, 비즈니스 마일리지는 30,345Km가 되겠지요. 이 경우 비즈니스 용도로 운행한 비중이 93.8%이므로, 자동차 관련 전체 비용 12,000달러 중 93.8%인 11,256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2,000X0.938 = 11,256).

자동차 비용에는 연료, 엔진오일 교체, 주차비, 보험료, 통행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자동차 할부금은 이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리스한 자동차가 아닌 본인 소유 자동차라면 연 30%씩 감소되는 자동차 가치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감가상각(Capital Cost Allowance)이라고 부릅니다.

[업무일지]

자동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일지 외에 업무일지(Business Journal)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일지는 매일매일 비즈니스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고객 방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 홈디포나 월마트를 방문했다면 그 내용도 업무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홈오피스에서 인터넷 검색을 한 것도 업무 관련이라면 들어가야 됩니다. 업무일지는 특별한 양식은 필요 없고, 그냥 흔히 구할 수 있는 다이어리(Agenda)에 ‘몇 월 몇 일 몇 시에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위의 예시에 따르면, 3월 5일 업무일지에는 ‘오후 2시, Big Brothers 의 Sam을 만났다’ 록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일지 역시 운행일지처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 업무공간 공제(Home Office Deduction)

애플(Apple)의 첫 사무실이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가라지였다는 사실은 유명하지요.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자기 집을 사무실 겸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무공간 유지에 들어간 제반 비용은 면적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

예를 들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지하실을 사무실로 쓰는데, 그 면적이 전체 주택의 20%라면, 광열비, 수리비, 모기지 이자, 화재보험, 렌트비 또는 재산세 등 주택 유지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방 한 칸을 사용한다면 역시 전체 아파트 면적 중에서 그만큼이 Home Office 공제 대상입니다. Home Office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전체 면적과 사무실 공간의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공제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총면적은 렌트라면 임대계약서에서, 개인주택이라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접대비 공제(Meals & Entertainment Expenses Deduction)

고객과 식사하고 지불한 식대는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수증 뒷면에 같이 식사한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캐나다에서는 모든 세금 관련 자료는 6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서 6년 안에 일어난 세무와 관련 일에 관해 묻는다면 그에 대해 합당한 대답을 해야 하는데, 오래전 일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으므로, 영수증 뒷면에 메모를 해두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5 출장비 공제(Accommodation and Travel Expenses Deduction)

출장에 들어간 교통비, 숙박비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출장의 목적과 방문자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유의할 것은, 자영업은 특성상 고객 접대나 출장이 법인에 비해 많지 않아, 접대비나 출장비 공제가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이 두 가지 공제에는 묵시적인 한도가 있습니다.

판매세 환급

고객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제공할 때 판매세(GST, Goods and Sales Tax 또는 HST, Harmonized Sales Tax)를 물립니다. 또한, 본인이 사업 관련 재료를 사거나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부담한 GST나 HST가 있습니다. 본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부과한 GST나 HST는 국세청을 대행해서 징수한 것이므로 매년 국세청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본인이 사업상 지불한 판매세를 차감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GST 계정 신청]

먼저 국세청에 본인의 GST 계정을 열고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홉자리 숫자와 ‘RT0001’로 끝나는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GST 넘버가 있는 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납부한 판매세와 고객에게 징수한 판매세의 차액만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본인이 징수한 것보다 납부한 금액이 많으면 국세청에서 그 차액을 환급해 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차액을 보내야 합니다. GST 넘버가 없는 사업자는 그냥 본인이 징수한 판매세 총액만 국세청에 내면 끝납니다.

[징수액보다 납부액이 많을 때]

저는 매출의 80% 가량이 미국에 보낸 물량에서 나온 덕분에 이 판매세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고객한테 판매세를 물릴 수는 없고, 제가 쓴 비용은 주로 온타리오주에서 지출했으니, 받은 것보다 나간 HST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온타리오주 고객을 상대하므로, 환급보다는 납부하는 일이 많을 듯싶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GST 넘버가 있으면 내가 지출한 판매세와 상쇄할 수 있어서, 국세청에 돌려주는 판매세 금액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영수증 확인]

본인이 부담한 GST나 HST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사업하면서 고객에게 판매세를 부과했다면 HST(13%) 한 종류지만, 앨버타주와 퀘벡주에 있는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는 GST 5%만 부과해야 합니다. 판매세 환급은 공제가 아니라 연방세인 HST를 돌려받느냐 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Tax Return 할 때 별도로 처리합니다. 보통 GST 넘버가 있는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매년 연말 편지를 보내서 판매세 납부 및 징수 내역을 정리하라고 알려주는데, Tax Return 할 때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세무사 비용 줄이기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제를 다 받은 합계를 낸 다음 전체 매출액과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Revenue가 54,000달러인데 자동차, 필요경비 공제 등을 다 합치니 32,000달러였다면 22,000달러에 대해 소득세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월별 비용, 사무실 유지비, 자동차 비용 등 총비용 합계, 총소득 등까지 모든 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계산을 마쳐 세무사에게 넘겼기 때문에 Tax Return 수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수증만 갖다주고 처음부터 다 해달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 세무사가 비용이 커집니다. 캐나다는 인건비가 비싼 나라인지라, 전문직에 일을 맡길 때는 되도록 시간이 적게 들게 하는 쪽이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물방울 하나가

공제의 종류 중에 기초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즉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 정해놓은 기초공제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에서 소개한 공제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Tax Return 관련 정보와 장부 정리법은 제 경험과 시행착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게 어떤 것이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찾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낯선 곳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봄비처럼 물방울 하나를 더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avi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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