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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출발! 온타리오에서 사업자 등록하기

이민 – 새로운 땅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이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새로운 땅에 연고가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디딘 땅에서 시행착오도 겪게 됩니다. 여기, 먼저 그 길을 걸으며 남겨진 발자국이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도 좋고, 시행착오 속에 있는 분이라도 좋습니다. 남겨진 발자국에 본인의 발을 얹고서 아름다운 추억에 잠겨도 좋고, 그렇게 ‘발맞춤’ 하면서 꼬인 실타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편집자 주]

비즈니스

랜딩 그리고 출발!

채용 제안서(job offer)를 받고 이민 온 경우라면 일자리 걱정은 없겠지만, 달랑 영주권만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 직장을 구해야 한다면 상당한 노력과 진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20여년 전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었는데도 이민 지원 후 1년 반쯤 지나 랜딩할 수 있었으니까요.

IT 기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재주가 좋은 것도 아니었기에, 이런 상태로는 정규직 취업 어렵겠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창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장애물, 낯선 땅 캐나다의 법규 및 관습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일천하다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지요.

그때만 해도 온타리오 주정부 홈페이지가 지금처럼 깔끔하지도 않았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직접 하나하나 법조문과 규정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나 회계사 등 대리인에게 모든 절차를 맡길 수도 있지만, 비용이 드는 데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것도 여의찮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은 곳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캐나다 상법’, ‘멍청이도 하는 장부 정리’ ‘회계의 요점’ ‘비즈니스 작문’ 같은 책을 빌렸습니다. 여담이지만 ‘여기는 도서관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구나’ 실감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개가식 도서관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곳 도서관에서는 서가 사이를 완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내가 원하는 책을 찾아서 체크아웃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었지요.

그렇게 빌려온 책을 차근차근 읽어가며 캐나다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법과 규정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민 후 본의 아니게 2년 가까이 안식년(?)으로 보내고 있었기에 시간이 많았다는 게 다행이었지요. 그렇게 직접 하나하나 찾아가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업태(Entity)와 업태 결정

먼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열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등록할 수 있는 업태(Entity)는 크게 세 가지인데,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동업(General Partnership), 그리고 법인(Corporation)입니다. 요즘은 여기에다 온타리오 등 몇몇 주는 원래 법인에 포함돼 있던 협동조합(Co-operatives)도 별도 Entity로 떼놓았습니다.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계산기
보통 이민자들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업태는 아무래도 자영업(Sole Proprietor)일 것입니다. 자영업은 개인이 비즈니스 자체인 entity입니다. 명칭에 있는 ‘sole’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1인 기업’인 셈입니다.

1 자영업의 장단점

자영업은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 혼자 하니까 어떤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수익도 다른 사람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시작하기가 쉽고, 사업자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운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받아가며 캐나다 산업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컸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갓 출범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상의 부채와 책임을 모두 본인이 홀로 져야 하므로 위험 부담이 크고, 본인의 상호를 다른 누군가가 사용한다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법인은 상표권 등록을 하면 정부가 배타적 사용권을 인가하는데 자영업은 그런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 소득에 대한 세율이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 소득 세율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법인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캐나다의 법인 세율은 최고 15%인데 반해 개인 소득세율은 최저선이 15%이고 소득에 따라 점점 늘어나 최고 33%에까지 이릅니다. 게다가 수입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10만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입의 소득세율은 21%인데 10만달러를 넘어서면 26%로 껑충 뜁니다. 이렇듯, 자영업은 법인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2 주정부 사이트에서 등록하기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태를 결정했으니 이제는 주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은 관련 웹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사업자 등록이 매우 쉽지만, 그 당시에는 온라인보다는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한 PDF에 내 정보를 입력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해서 주정부 해당 부서에 보내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 온타리오주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먼저 상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 비즈니스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입력하게 합니다.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를 본인 이름으로 해도 됩니다. 물론 등록만 그렇게 하고 명함에는 본인이 원하는 상호를 따로 넣어서 영업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등록인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하나하나 지시하는 대로 입력하면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맨 나중에 그때까지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검토 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등록 절차가 끝납니다.

3 사업자등록증(MBL) 수령

온타리오주 사업자등록증을 MBL(Master Business Licence*)라고 부르는데, 다른 주도 명칭은 같거나 유사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완료되면 몇주 안에 주소지로 MBL을 보내줍니다.

MBL이 있어야 하는 이유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MBL을 발급받으라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MBL 없이 영업하다 보면 고객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모기지를 얻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차이가 클 것입니다. 대출담당자가 “직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조그만 사업 합니다”라고 말로만 대답하는 것과 MBL을 제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MBL에는 최초 등록 일자가 찍혀 있는데, 금방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몇 년 이상 운영한 비즈니스 오너라면 대출도 다소 쉬울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상호가 들어간 수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비즈니스 계좌가 있어야 하고, 은행에서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하려면 MBL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 간 송금이나 공과금 납부 때 수표를 발행하기보다는 주로 이메일 송금 혹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만, 지금도 상거래에서는 수표가 많이 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의 사업체에 납품하는 벤더(Vendor)들도 있게 마련인데, 그들에게 개인 수표를 주는 것과 비즈니스 상호가 인쇄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그 느낌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서 개인 수표를 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표에는 ‘Payable to-’ 라고 수취인 이름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고객사에 상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을 때 수취인란에 개인 이름을 적는 것과 비즈니스 상호를 적는 것은 그 느낌과 인상이 다를 것입니다. 후자가 더 프로다워 보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 부가세 (GST: Goods and Sales Tax 또는 HST: Harmonized Sales Tax) 계정을 열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BN: Business Number)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MBL이 있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GST/HST 계정이 있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부가세환급은 매년 하는 세금 보고(Tax Return)와 연관된 일인데, 세금 관련 내용은 차후 정리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MBL 갱신

온타리오 MBL은 5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신경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만료일 기준 한 달 전후로 갱신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다시 온타리오주 웹사이트에서 갱신 작업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자영업의 회계 처리

자영업의 장점 중 하나가 회계 처리와 장부 정리에 큰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의 거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단식부기(Single Digit Bookkeeping)’ 방식으로 장부를 정리해서 세무사에게 세금 보고(Tax Return)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너가 직접 세금 보고(Tax Return)를 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처리할 자신이 없으면 세무사를 통하는 것이 낫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면 18세 이상 전 국민이 제출한 보고서를 건 별로 모두 검토합니다. 이중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한 자영업자는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서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 사업 초기에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인이었기에 직접 세무서와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낯선 캐나다에 와서 국세청으로부터 “당신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의문 사항이 있으니 소명하시오”라는 연락을 받으니 잘못한 일이 없는 데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세금 보고(Tax Return)를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맡겼습니다.

단식부기

단식부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수입과 지출만 따로 기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업종이 실내 인테리어이고 고객으로부터 지하실을 리노베이션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합시다. 먼저 리노베이션을 위한 재료를 구입할 텐데, 그렇게 재료를 산 비용은 날짜별로 지출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끝낸 후 작업에 따른 대금을 받으면 그 내용을 그 날짜 수입란에 기록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각각 월별로 엑셀파일로 만든 뒤 1년에 한 번 전체 매출액과 비용을 차감한 뒤 나온 액수를 정리해서 월별 엑셀 파일과 함께 세무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는 매달 수입 지출 내역을 일일이 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총액을 적은 마지막 종이 한 장만 보고 검토 후 저에게 국세청 접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그해 세금 보고(Tax Return)는 끝나는데, 이렇게 하면 세무사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배관공 등 필요할 때마다 고용하는 전문직은 업무 관련 비용을 업무에 소요된 시간으로 청구하므로, 일을 빨리 끝나면 그 비용이 적게 됩니다. 비록 단식부기이지만 수입과 지출 내역은 물론이고 Gross income, Net expense, Net income 등 과표작성에 필수적인 숫자들을 다 계산해서 세무사를 만나니까 업무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두 개의 계정과목에 기재하는 방식이기에, 담당자가 장부를 속이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어서 주로 규모가 큰 회사에서 사용합니다. 주식회사 수준이 아닌 자영업에서는 굳이 복식부기를 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동업(General Partnership)과 법인(Corporation)

동업(General Partnership)은 오너가 두 명 이상일 때 선택하는 업태(entity)로, 기본적인 성격은 자영업과 동일합니다. 또한, 법인(Corporation)은 무한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주들이 자금을 내서 자연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는 ‘법인 회사(Company)’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나 ‘동업’에서는 모든 부채와 사업상 책임을 개인이 지지만(무한책임), 법인에서는 그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빚이 너무 많아 파산선고를 한다 했을 때 자영업에서는 오너 개인이 감당하지만, 법인이라면 회사가 파산돼 해산할 뿐이고 주주들은 자기의 출자분만 손해를 보고(유한책임) 끝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식발행(지분 분배), 출자자 신상정보, 회의록 작성, 회사 정관 제정 등 처리할 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에게 설립 작업을 위임합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모든 법인이 외부 감사인을 고용해서 장부 정리와 회계처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자영업과는 차원이 다른 관리와 비용이 들어갑니다.

남겨진 발자국

온타리오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 정리를 했던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때 먼저 그 길을 걸은 사람의 경험담은 시행착오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의 손실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짧게나마, 그런 마음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창업을 꿈꾸며 행정절차나 장부 정리 등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

License가 아니라 Licence 입니다.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의 영어는 영국식과 미국식이 혼재돼 있고, 불어의 영향을 다소 받다 보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미국식 스펠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Labor가 아니라 Labour, Color가 아니라 Colour, Center가 아니라 Centre 등이 그 예입니다.

<Davi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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